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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쿰즈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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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은퇴자산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만 착실히 실행한다면 여러분도 연금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할 때 받은 세금 혜택이 결국에는 연금소득세로 빠져나간다는 오해로 비롯됩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오해와 진실

 

연금저축의 개요

연금저축은 소득의 유무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연금계좌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사람은 은퇴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에 유리한 연금저축펀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의 혜택

연금저축의 납부 한도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된 금액은 납부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고 뒤로 연기하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금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총 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는 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받는 실질적은 금액은 총 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는 792,000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990,000원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70세 미만에 수령할 때 5.5%, 70세 이상 79세 미만에 수령할 때 4.4%, 80세 이상에 수령할 때 3.3%가 부과됩니다. 단,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참고로,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에게는 연금 승계 불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정리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9만 2천원 환급 (세액공제율 : 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99만원 환급 (세액공제율 : 16.5%)

 

 

연금저축에 대한 오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혜택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연금저축의 오해에 대한 진실

연금저축에 납부하여 받는 세금 혜택은 납부금액의 13.2%~16.5%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은 적립금액의 3.3%~5.5%입니다. 세율로만 단순 계산한다면 최소 7.7%(13.2%-5.5%)에서 최대 13.2%(16.5%-3.3%)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납부금액의 투자 수익이 많이 생겨 적립금액이 많이 쌓이게 되어 연금소득세가 좀 더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연금 수령시기까지 약 20~30년 동안의 과세를 이연 시켜 누린 이익에 비하면 추가되는 세금인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의 과세 이연으로 내지 않은 세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복리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비교 (2023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납부한도를 공유하며,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납부하는 동안 과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고,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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