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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3

공무원 퇴직수당 명퇴수당,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받는게 유리 공무원이 재직 후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게 되며,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세금을 떼고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계좌가 아닌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한번에 돈을 찾아 못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20년 이상 길게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1년 차부터 꽉 채워 받으면 5~.. 연금 2023. 7. 27.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건보료 부과 알아보기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1년 넘게 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다르게 자금을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보관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나은 점 1. 안전하게 보관 퇴직금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 이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 연금 2023. 7. 24.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최대 40프로 감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을 꼭 목돈이 필요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계좌의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30%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퇴직금 신청할 때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소득세 절감액이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할 것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 연금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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