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시 최대 1200만원 세액 공제
ISA의 최소가입연도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만기로 보아 비과세 등 혜택을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기자금을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SA 개요
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ETF, ELS, 리츠, RP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만능계좌로 불리고 있습니다.
ISA 만기 시 세액공제 받는 방법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
ISA 계좌의 만기가 되면 일단 그 자금을 일반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ISA 만기 자금의 3천만원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할 경우 이 금액 중 300만원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ISA 활용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비교 >
ISA 미활용 | ISA 활용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ISA 만기시 연금전환 금액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IRP=900만원 | 1,200만원 (900만원+ISA 연금전환 금액 300만원) |
세액공제 요건 | - | ISA 만기 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체 |
ISA를 포함한 세액공제 최대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900만원(예시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과 이와 별도로 ISA를 통한 세액공제 300만원을 더하여 총 1,200만원 한도 입니다.
ISA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성격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자금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수령 시 저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어떠한 세금 부과도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여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2,700만원의 자금은 2024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이 아닌 IRP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지, IRP로 이체할 지의 여부는 각각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ISA 연금전환 조건
참고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계좌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ISA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ISA 계좌를 갖고 주기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ISA 최소가입기간인 3년을 주기로 만기가 될 때마다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3년 주기로 반복한다면 연금계좌를 통해 3년 중 1년은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만으로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
기존에 연금저축과 IRP의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900만원과 ISA 만기 시 전환한 연금전환 금액 3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ISA를 통해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SA 만기자금으로 최소 1.2억원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1.2억원X10%=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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