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연금이 이전되어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부의 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유족연금이란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연금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연금가입자인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의 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 둘다 국민연금인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체 수령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와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수령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
2.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둘 중 하나 선택!
여기에서 유족연금의 금액은 수령 중인 연금의 60%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생전에 5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60% 금액인 30만원이 유족연금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두 옵션을 계산하여 수령액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각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인 경우
부부가 가입한 연금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공무원연금 전체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전체와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둘다 공무원연금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연금을 받으면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모두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본인의 공무원연금 200만원과 유족연금 120만원(공무원연금의 60%)의 절반인 6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 정리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가 같으면 유족연금이 깎여 중복 수령액이 적어지나,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가 다르면 유족연금이 깎이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시 공적연금 중복 수령 여부 >
연금종류 (본인 / 배우자) | 배우자 사망시 연금 수령 |
국민연금+국민연금 |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중 택1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50%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지금까지 배우자의 연금에 따른 유족연금 중복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부간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수령액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적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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