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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쿰즈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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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회사 생활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계 지출의 부담을 덜어줄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②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과표 5.4~9억 이하 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는 의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그 소득이 0원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일용소득자의 경우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소득 0원 기준
사업자 등록자 소득 0원
사업자 등록안한 자 연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때에 합산되는 소득 중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합산 금액에 1천만원 초과분을 계상한 소득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총 수령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구분 합산 소득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분 계상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본공제 제외한 소득
근로소득 총 급여액
연금소득 공적연금 총 수령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기타소득

 

위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필요 경비는 60%를 적용하고, 기본 공제는 400만원이며,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 경비는 50%를 적용하고, 기본 공제는 200만원입니다.

 

구분 필요 경비 기본 공제
임대사업 등록시 60% 적용 400만원
임대사업 미 등록시 50% 적용 200만원

 

 

재산요건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기준 5.4억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유을 곱한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9억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 비율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고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

 

부양요건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는 같은 주소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부양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의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pdf
0.05MB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미 부과

 

공적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나,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대비하기에는 사적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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