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연금수령1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최대 40프로 감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을 꼭 목돈이 필요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계좌의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30%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퇴직금 신청할 때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소득세 절감액이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할 것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 연금 2023. 7. 2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